페이백 반복하며 병원 수익 착복…미술품‧교육분야 탈세에도 가담

2023.10.30 15:01:10

명망가 행세한 고리대금업자, 멀쩡한 자기 업체 폐업해 편법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없는 부를 챙겼고, 돈이 절박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폭리를 취했다.

 

 

□□□는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결제대행 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렇게 부풀린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으며,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 역시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온라인 교육기관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로부터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불법으로 수익을 유용했다.

 

 

□□□은 유명한 지역유지로서 지역특색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로 미등록 대부업을 통해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지역 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 특수관계법인 및 타 지역 소재 법인에 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소득을 전액 누락했다.

 

자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멀쩡한 사업체를 임의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영업권, 사업장 임대료, 재고자산을 무상으로 편법 지원하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 ◇◇◇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혜 법인 ◇◇◇은 주식을 소각해 대주주인 가족에게 편법 배당했다.

 

 

□□□는 대형 식품 유통업체와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다.

 

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을 변칙적으로 면세대상 식품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는 식품 원료 매입 거래 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감리비, 로열티 비용을 신고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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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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