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최근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앞서 지난 2018년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19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송파구 소재 한스바이오메드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원자재 매입·매출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 여부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출시한 ‘벨라젤’은 이후 2018년까지 3년 동안 4500여개가 유통됐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벨라젤’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이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리콘 접착제, 실리콘 마개 부품 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사배경 및 이유, 조사 종료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에도 변동 없이 꾸준히 성실히 세정당국에 납세했다”며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세정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명확히 세무조사가 왜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벨라젤’ 사태와 관련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의료기기 업체인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업계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체 등 제약업계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는 잘못된 접대성 경비(리베이트)의 회계처리와의 연관성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며 “제약업계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정당국은 ▲개업 병·의원 상대 의약품 무상 제공 및 사무기기 등 현물 제공 행위 ▲병·의원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시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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