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애경산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탈세혐의 포착했나

2022.08.24 14:06:37

조사4국 지난달 마포구 본사 찾아 필요 자료 예치
정기 아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정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를 두고 국세청이 이번 애경산업 대상 세무조사에서 탈세 관련 혐의를 확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번 세무조사 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2018년 3월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면서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인체해 유익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혐의다.

 

애경산업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애경산업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지난 4월10일 대법원 2부와 3부는 애경산업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세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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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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