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을 구입한 뒤 사적 사용 등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에는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적 사용하고, 경비 처리했다면 탈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권상우는 이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권상우가 본인 명의 법인 수컴퍼니(구 케이지비필름) 명의로 빌딩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3년 전인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권상우와 수컴퍼니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당시 국세청은 권상우를 포함해 국내 유명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등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시 권상우는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컴퍼니 측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0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문제로 지적받은 차량 역시 전부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문제가 된 권상우의 법인 소유 차량 기종은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5대로 모두 신차 기준 대당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이른바 슈퍼카다.
권상우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5대 소유한 이유로는 각종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는 점이 꼽혔다. 하지만 법인 차량은 업무 목적이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경비 처리해 세금 절감 효과를 발생시키면 탈세와 무관하다 보기 어렵다.
슈퍼카와 같은 맥락에서 빌딩 매입 후 발생하는 임대 소득도 개인과 법인 간 적용되는 세율 차이가 커 법인으로 빌딩을 매입할 경우 확실히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권상우와 그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수컴퍼니는 2009년 설립됐으며, 2018년 5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해 2020년 21억4530만원, 2021년 23억8198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연예인 및 유명인의 법인 설립 건물 투자를 두고 절세 혜택을 노린 탈세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부동산 법인 매매는 개인 매매보다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물론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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