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주요 협력사인 세종공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세종공업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 간 편법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세종공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업계에서는 도박·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된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의 형이 확정된 후 실시된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박 전 사장이 범행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사장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세정의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세종공업은 2017년 말에도 서울청 조사3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시절 급성장한 현대차와 다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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