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통령 '킬러 문항' 발언 2주 만에 메가스터디 특별 세무조사

2023.06.28 16:21:3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강남 대치동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들을 불시 파견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고강도 발언을 한지 불과 2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법 절차상으로는 국세청장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하명을 받아 착수할 수 있다. 

 

일반 정기조사는 사전에 조사 일시 등을 통보하지만, 탈세 등 충분한 위법 의심이 들 경우 사전 통보없이 기습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여파가 있는 기습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획되며, 대통령실에도 보고하는 것이 절차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 특별 세무조사로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 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들도 타깃이 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