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제약사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자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약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이슈를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필드뉴스’는 제약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다수의 조사관들을 서울 송파구 소재 비보존제약 사무실과 경기 화성 향남 공장 등에 각각 파견해 회계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실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비보존제약의 2019~2023년 회계연도 자료와 함께 지난 2022년 비보존헬스케어와 옛 비보존제약간 합병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정당국이 조사 선정 이유, 조사 시점,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선 알려준 것이 없기에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관련해 일각에서는 제약업계 내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제약사를 상대로 불시에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진행됐다면 내부자 제보 등에 따른 ‘리베이트’ 이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제약사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리베이트’ 이슈가 1순위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제약업계 내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 고발이 흔히 이뤄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판매장려금 수령 후 세정당국에 신고를 누락한 사례, 제약회사 오너일가간 위법적인 주식 증여 사례 등도 제약사 세무조사 과정상 주된 이슈”라며 “여기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퇴사 후 제약도매상 및 CSO(영업대행사) 등을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제약도매상·CSO와 제약회사간 거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도 빈번히 이뤄진다. 과거 한 제약사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적발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고 이후 수십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보존제약은 최근 수 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1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복제약)’ 임의 제조 혐의를 받는 비보존제약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식약처는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휴비스트제약,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경보제약, 맥널티제약, 서울제약, 텔콘알에프제약 등의 메틸프레드니솔론 제제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내렸는데 해당 제제 의약품은 모두 비보존제약이 위탁제조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됐다.
가장 최근인 올해 4월말 식약처는 비보존제약에 대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기준서·지시서 미준수, 부실한 품질검사 등을 근거로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비보존제약이 생산한 암브로콜시럽의 위탁자 한미약품은 수탁자(비보존제약)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식약처로부터 총 4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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