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특별세무조사로 장부가 영치됐더라도 14일 이내에 장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기세무조사 역시 사전통지일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면서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익보호요청 및 관련 절차를 고지받게 되며, 세무조사 중지기간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세무조사 및 자료제출 규정을 구체화되면서 세무조사 절차적 정당성도 일부 보완된 것으로 관측된다.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로 인해 장부영치를 했더라도 납세자 요청시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특별세무조사란 ▲무신고 등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미이행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구체적인 탈세 제보 ▲신고 내용상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된 뇌물을 줬거나 뇌물알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사전통보없이 착수하는 조사다.
특별세무조사는 장부를 사무실로 가져가 조사하는 영치조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차후 조사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감안하면,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란 어렵다.
자료제출 거부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조세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재판에서 불리한 입지에 위치하거나 패소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부가 영치된 동안 회계 관련 사무를 하지 못해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납세자들의 계속된 목소리가 있었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를 영치했더라도 이후 사본을 만들면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자료를 영치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납세자 요청 시 14일 이내 영치된 자료를 반드시 반환하고, 다만 국세청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쳐 14일 이내 한 차례 연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세무조사 시 장부영치 요건이 보다 구체화됐다.
세법개정안에선 영치조건에 추가로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납세자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를 포함했다. 이는 특별세무조사 착수요건과 동일해 사실상 영치조사의 정당성을 명시화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납세자가 임의제출한 장부 및 서류도 영치요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시 이같은 사항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중지 요청 등 납세자 권익보호요청과 관련된 절차·내용을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요청하더라도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요청할 수 없게 되며,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는 납세자 소재가 명확할 경우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을 감안해 40일 이내 알려줘야 한다.
세무조사 중지 기간엔 자료제출이 금지된다.
한편, 정기세무조사시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착수 전 15일로 기존보다 5일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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