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회사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해외로 이익 빼돌린 다국적 기업

2023.12.28 12:02:54

해외 부동산 사업 미리 알고 자녀에 수백억 주식편법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이 국내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서류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어 국내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다국적 기업 B는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해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물렸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여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했다.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어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었다.

 

국세청은 사주 甲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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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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