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조세 제도 운영을 위한 공식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중,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5가지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단순 혜택 아닌 징세비용 절감의 보상"
세무사회는 가장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세무사회 측은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가의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보전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축소할 경우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오히려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대주택 공제 기준 및 어업 지원금 과세 논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건의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산정 기준을 ‘취득 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 정책과 무관한 보유 기간의 시세차익까지 특례를 주는 것은 일반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어업 감척지원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도 제동을 걸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 창출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공익적 보상이며, 특히 영세 어업인에게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과세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는 비과세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현장 실무와 괴리된 행정 편의주의 지적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소비자 요청 없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5일 이내 발급 강제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금영수증 발급 강제는 실무상 단순 실수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재가 가해질 위험이 크고, 일반우편 고지는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등 권익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의견 제출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합리적 분담을 위한 정책적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정책 일관성, 납세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단계에서 적극적인 보완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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