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안심환급보상제', 나라 곳간 탈취하겠다는 선전포고”

2025.08.21 12:20:34

삼쩜삼, 탈세장사 위해 국세청 추징시 '최대 70만 원' 안심환급 보상
세무사회 "안심환급보상제는 국가재정 탈취 위한 비상식적 최종 발악"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불법사업·이익 방치…국민피해·재정손실 눈덩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무사회가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하여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ㆍ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탈세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국민 피해를 극대화하고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이른바 ‘안심환급보상제’를 세무신고의 신뢰성 강화라고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직접 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성실 신고를 부추기며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불법 탈세를 일삼는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상반기 삼쩜삼 등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를 전수 점검한 결과 99% 이상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어 약 4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한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탈세조장 행위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운영하는 소개ㆍ알선 플랫폼인 삼쩜삼TA가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도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재수사지시를 내렸다.

 

‘삼쩜삼’ 뿐만 아니라 최근 ‘쌤157’이라는 세무플랫폼의 전산오류로 인한 대규모 기한후신고 사태는 세무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성과 국민 기만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산오류로 29,000여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 폭탄을 발생시켰으며, 이후 기한후신고 부실처리로 세무서에서 반복적인 소명 요청에 따라 행정적 부담과 납세자 불편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그간 AI기반의 국민편익을 돕는 기업에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불성실 탈세를 일는 범죄기업으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이는 실정이며, 삼쩜삼이 도입한 ‘안심환급보상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며, 최근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국민 피해와 불만을 잠재우려는 여론 호도용 술수에 불과하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의 안심환급 보상제는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위험한 구조를 담고 있어, 세무플랫폼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 삼고 탈세를 조장하는 형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볼모로 불성실 탈세를 일삼아 국민 피해와 국가 재정을 좀먹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즉각 불법화하고, 국세청 홈택스 접근을 차단하는 등 성실한 납세의 파수꾼으로써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중심의 세정관리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