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소상공인, 정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집단 반발 예고

2026.01.28 13:10:53

재경부, 2월 중 '전자세액 공제 50% 축소' 시행령 공포 예고
세무사회 "입법권 무력화 꼼수 증세…국민 능멸 즉각 철회"
소상공인회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 박탈하는 것"
김영환·진성준 의원, 법으로 못 박는 '보호 법안' 계류 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역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하게 되면 전자신고 유인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로 성실납세가 어렵게 된다"라면서 "결과적으로 582만 영세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은 못줄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이”라면서 정면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취재 결과, 지난 2024년 국회 조세소위 당시 정부는 해당 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합의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일체의 축소를 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시행령 개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해 인센티브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60대 이상 고령 소상공인들은 홈택스 접속조차 힘들어 비용을 들여 세무 대리를 맡기는데, 세액공제는 이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유일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영세 사업자의 만 원, 이만 원을 뺏는 것이 조세 정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시혜적 인센티브'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80만명이 1~2만원씩 받아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면 이는 곧바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홈택스 등 전자세정을 위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보전받지 못하고 민간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환·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제액을 시행령에 맡기지 않고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하며, 명칭 또한 납세 협력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제를 축소하면 전자신고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져 행정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와 연대해 시행령 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강행한다면 전자신고 중단 등 세정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보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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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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