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協, 회계사 직역 이기주의 산물 '회계기본법’ 철회 촉구

2026.03.25 23:32:55

“회계 투명성 명분으로 감사 만능주의 확산,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비용 폭탄”
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6개 단체 협의회 공동 성명…“관치 금융 회귀”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밀실 입법”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에나 적합한 외부감사 체계를 모든 법인에 강제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 기업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산업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소규모 비상장법인 등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결국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는 회계사들만의 잔치”…절차적 정당성 논란
입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청회가 규제 당사자인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세무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가 모두 회계사회 관계자들로 채워졌으며, 관련 연구용역 또한 회계업계와 밀접한 학회 중심으로 수행되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 법안은 ‘회계사의, 회계사를 위한, 회계사에 의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가회계위원회 신설…‘관치 금융’ 회귀 우려
법안에 포함된 ‘회계정책위원회(국가회계위원회)’ 신설안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해당 위원회가 회계기준 승인과 감리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게 될 경우, 기존 민간 중심의 회계기준 제정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논리다.

 

협의회는 “민간 자율 대신 정부 주도의 통제가 강화되면 결국 ‘관치 금융’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권한 독점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공동 대응으로 인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거센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사 업계와 타 자격사 간의 직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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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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