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묶어뒀던 은행권 대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을결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배를 받지 못했던 규정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 안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까지 허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혔던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풀린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환도 폐지된다.
자세하게는 투기 및 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이 사라진다.
이밖에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를 폐지한다. 서민 및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한도(6억원)을 폐지하고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연 2억원)도 없앤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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