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개선방안 실효성 논란…"부자에 유리, 대출규제부터 손봐야"

2019.05.28 17:31:3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현금부자나 다주택자 등이 미분양 된 아파트를 독식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를 개선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무순위 청약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당해지역 등 1·2순위 신청자 접수를 진행하고,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중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해 시행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기조가 취소된 청약에 대거 몰리는 사람들로 인해 자칫 분양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SK리더스뷰’ 당첨자 가운데 1가구 분양 계약이 취소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SK건설에 따르면 SK리더스뷰 청약 당첨된 가구 중 1가구가 2년 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어 취소된 것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이 1가구는 분양 받게 되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 심리로 4만6000여명의 수요자가 몰렸다.

 

부동산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추첨을 통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라며 “이 말은 즉 현금 부자라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당첨 받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출이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취소된 분양 물량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된 대출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무작정 예비 당첨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지난 2월부터 미계약 물량은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미계약 물량을 아파트투유에서 무순위 청약 사후 접수한 경기 안양시 비산2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234가구 모집에 3135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40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 경쟁률 4.43대 1보다 경쟁이 더 치열했다. 인천에 분양한 ‘계양 더 프리미어’의 경우 미계약분 97가구 추첨에 1920명의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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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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