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공급"

2021.10.14 12:50:02

금융위원장 "전세나 집단 대출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하자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는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