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변동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차주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내일(18일)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FOMC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저금리 시기에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들은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늘어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 시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대출 보다 0.2~0.3%p 높은 수준의 금리로 제공되며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p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차주는 이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리상한형 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상승폭을 1%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기 대출자에게만 특약 형태로 지원된다. LTV, DTI 등 규제비율도 기존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리는 현재 상품보다 0.15~0.2%p 높은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들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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