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담긴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겼다.
그 결과 규제 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기준 규제지역에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등으로 LTV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비규제지역 무주택자의 경우 LTV가 70%로 적용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부)에 대해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되며,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p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게 된다.
서민과 실수요자 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000만원 정도(금리 34.8%에 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원 정도로 3700만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연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선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기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택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최근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 분위기인데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늘진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공통 의견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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