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 지적…“강도 점검 필요”

2018.04.18 12:05:30

3월 29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기타 대출 증가세 오히려 빨라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 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에 열린 금통위에 참석한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해 정부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여타 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거시건전성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8.2 대책’으로 대표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자 일반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로 그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 기타대출의 증가액은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폭이 1조1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또 다른 위원은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대상이 아닌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한데도 LTV, DTI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LTV, DTI 규제강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때 심각한 상황 가정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금융권을 넘어선 경제 전반의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