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영역’ 침해 시도에 대해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6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의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전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고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가 여러운 상황에서 양기관이 특정이슈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면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거래를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해 금융결제원 등에 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 등을 갖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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