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돌입한 가운데 IBK기업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영업점이 아닌 개별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츨 줄이기 시작했다.
주로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데,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여기에 가입한 차주는 담보인정비율(LTV) 만큼 모두 대출을 받지만,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기업은행의 결정은 해당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제한할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말 기준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6%로,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인 5~6%에 다다른 수준이다.
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시행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MCI·MCG 가입 제한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가량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도 전면 중단한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영업점,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 세 가지 채널을 통해 대출을 제공한다.
앞서 하나은행 또한 대출모집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소진돼 다음달 말까지 이들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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