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 측에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했다.
10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노조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제외 안건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가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업은행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 파행이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에서 은행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1인당 600만원씩 밀려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현금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은행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을 받고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이 불가능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노사 측 제안을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기재부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고, 금융위는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해당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가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임금 인상률 2.8% 상향, 특별성과급 250%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이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민영화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으나,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2014년 공공기관에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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