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소재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던 한 직원이 76억원을 '셀프대출' 받아 부동산 29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IBK기업은행]](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6/art_15989352506203_039aef.jpg)
▲ 경기도 화성 소재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던 한 직원이 76억원을 '셀프대출' 받아 부동산 29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IBK기업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76억원을 ‘셀프대출’ 받아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차장은 여신 업무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품위 유지관련 내부 코드는 물론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므로 면직 처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 직원이던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A차장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으로 26건, 73억3000만원을 대출했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 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A차장은 대출받은 76억원으로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14채를 포함 총 18채, 경기 화성 소재 오피스텔 8채를 비롯해 총 9채, 경기 부천 소재 연립주택 2채를 매입했다.
A차장은 해당 부동산 매입을 통해 50~60억 수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기업은행은 A차장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차장이 ‘셀프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승인해준 당시 지점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인사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차후 절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수하는 등 후속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직원 개개인의 내부절차 규정이 더 잘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다는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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