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온라인(www.hrd4u.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재직자에게 지속해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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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온라인(www.hrd4u.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재직자에게 지속해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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