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187평 저택'…땅값만 32억인데 신고는 25억?

2022.04.28 11:53: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한 주택가가 땅값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자신의 종로구 신문로2가 187평 저택(땅+건물)의 주택공시가격은 25억4100만원.

 

그런데 ‘한덕수 저택’의 땅 공시가격은 32억2424만원에 달했다. 

 

땅만 32억짜리 저택가격이 25억원으로 거꾸로 줄어든 상황.

 


표면적 이유는 뒤늦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이다.

 

단독주택(땅+건물)과 주택에 부속된 땅의 공시가를 담당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다.

 

땅값은 지자체가 감정평가사를 통해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개해왔으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원에서 책정하고는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 후에야 공시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고가 저택은 땅 가격(공시가)에도 미치지 않는 초저가로 책정되어 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을 낮게 책정해 사실상 부자들에게 세금이익을 몰아준 셈이다. 
 

그것을 감안해도 한덕수 저택의 괴리는 심각하다.


감사원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따르면 개별주택 390만 채중 주택(당+건물)이 땅값보다 더 싼 집값 괴리 주택은 144만 가구로 전체의 37%였다. 이중 대다수인 79.1%는 땅값과 주택 간 가격배율이 10% 이하였다. 

 

반면 한덕수 저택의 경우 가격배율은 26.9%에 달한다. 땅값이 땅+건물값보다 무려 1.3배 더 비싼 상태가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는 집값 괴리 주택 중에서는 최소 3% 이내에 들어가며 전체 개별주택 내로 치면 1.7%에 해당한다. 

정부는 2019년 1월 이러한 괴리를 잡기 위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11월부터 벌어진 괴리를 잡기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한덕수 저택을 포함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손 대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A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고시를 하면 고가주택일수록 소유주로부터 거센 항의가 나온다. 재산세 등 세금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워낙 고액자산가들의 저항이 세고, 그런 고액자산가들은 유력자들이기에 관청에서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고, 실제로 실무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현실화 작업을 하기로 결정되긴 했지만, 발표되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워낙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시세간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한번에 올릴 경우 저항이 커서 다소 작업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총리실 측은 "현 제도를 그대로 따랐을 뿐 후보자가 어떠한 관여를 한 것은 없다"라며 "땅값 역전 문제는 그것을 담당하는 관할 부처나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밝혔던 한덕수 후보자의 주택 용도변용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한덕수 후보자가 처음 국회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개별주택가격이 확인 안 되는 지번 주소로 알렸고, 이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번주소로는 개별주택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도 후 총리실 측에서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알려왔고, 해당 주소로 확인한 결과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 용도변용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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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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