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는 둔촌주공 시공사업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3445272154_dd52db.png)
▲ 11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는 둔촌주공 시공사업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 조합 집행부와 조합 자문위원단과는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공사재개 등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의사가 없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11일 오후 3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과 면담을 통해 이같이 내부 결정을 12일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9가지 공사재개 조건에 대해 현 조합 집행부와 및 자문위원들과는 협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공사재개 협의를 위해서는 공사계약무효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무효 조합원 총회 결의의 취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단 경위에 대해 사업단은 “조합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마감재 업체 변경 요청을 했고, 시공사업단 측에서 ‘준공일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부분의 변경을 해야하다”라며 “비용 상승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현 조합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마감재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제공을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전날(11일) 면담에서 시공사업단은 현 조합 집행부 및 조합 자문위원단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으며 공사재개 등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시공사 4개 사 경영진과 현장소장들의 합의 사항으로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중재회의에서도 전혀 협의가 진행된 바 없으며, 서울시의 공사재개 조건 제출 요청에 따라 조건을 전달했다.
정상위는 "이 내용을 바탕을 조합장과 만나 조합의 입장을 듣고,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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