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씨, 이거 왜 안써?"…제로페이 연결된 위챗 쓰면 초간편 세금 환급

2022.05.19 06:39:38

한결원, 제로페이 가맹점에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위챗페이 등 제로페이와 연동된 지구촌 간편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 세금환급(tax refund)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구매증빙을 굳이 챙기지 않고도 출국에 앞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전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면세업소인 백화점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서울 기준60여개) 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들은 출국수속을 끝낸 뒤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부가세환급창구에서 출국에 앞서 바로 내국세 (부가가치세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은 19일 "로드시스템과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로페이 결제로도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택스리펀이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하고, 모바일 여권에 기반해 택스리펀 솔루션을 개발한 로드시스템과 공동사업 서비스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제로페이와 연동된 글로벌 간편결제 수단은 위챗페이가 있으며, 유니온페이는 연동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때 본국에서 사용하던 간편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택스리펀 서비스가 연동되면 전국 140만 개에 이르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부터 세금환급까지 가능해져 해외 관광객들이 반길 전망이다. 

 

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위챗페이 적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에 택스리펀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관광객이나 해외동포가 면세점이 아닌 지정된 백화점 등에서 부가세나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상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구입한 상품과 관련 영수증을 세관 확인 받으면 이미 낸 부가세 등을 현금이나 카드구매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해당된다. 교육세는 특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는 특소세액의 30% 또는 10%이다.

 

또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하청 받아 공급할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라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