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는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 시험부터 중증장애인 응시자를 희망 시험장에 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형평성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12회 변호사 시험은 내년 1월 치러지며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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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형평성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12회 변호사 시험은 내년 1월 치러지며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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