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앞두고 과열…경찰출동으로 부재자 투표 중단

2022.11.03 14:48:18

롯데 “불법 행위 엄정 수사”…대우 “허위 사실 유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른자 땅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전날 한남2구역 조합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불법 잠입' 논란이 불거진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들을 형사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건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한남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투표가 진행되던 중 신원확인이 안된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를 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되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지난 2일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며 "사건에 연루된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고, 조합 내부 폐쇄회로(CC)TV 및 당시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사전 투표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 1명씩만 배석해 참관하기로 협의된 사안이며, 특히 이 공간에서는 절대 시공사 직원이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 및 투표용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롯데건설 설명이다.

 

앞서 한남2구역 조합에서는 시공사 총회를 사흘 앞둔 지난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으나, 오전 한때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를 앞두고 조합 사무실에 대우건설 측 직원이 무단 잠입했다는 롯데건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우 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며 "건설산업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우건설은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인물이 주차 안내와 어르신 부축 등을 위해 대우 측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조합 직원이 자신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롯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조합 사무실 CCTV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의 3차에 걸친 해명 번복과 대우건설 협력 업체 직원과 담당 PM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롯데건설은 "현재 대우건설 참관인(1차 해명),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2차 해명), 대우건설 담당 PM(3차 해명)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조합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엄중한 범죄로 경찰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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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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