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패륜 자식·부모도 상속받는 유류분 '위헌'...구하라법 부활?

2024.04.25 19:07:51

헌재 판결에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관련 소송 수천건…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은 무더기 기각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아들, 딸이 1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 가정 내 약자가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가 유류분인 셈인데,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21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헌재는 이날 사실상 구하라법을 입법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상속권 상실 외에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무수히 많다. 현재 1심 소송 중인 BYC의 사례처럼 장남에게만 상속했다가 배우자와 딸들이 소송을 내는 경우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 중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도 사후 유류분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곤 한다.

 

핵심은 가족 제도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하는 문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47년간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핵가족이 주류로 떠올랐으며 가산(家産)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성평등 인식이 발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개인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새로 고민한 결과 유류분 제도 전반과 각 조항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헌재는 이날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외에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보장하지 말고, 고인에게 생전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므로 기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여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그 결정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상속 제도 전반으로 개정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중 대다수는 재판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들이다.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의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숨진 김모 씨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 뒤 유산을 모두 재단에 넘겼는데, 김씨의 자녀들이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데, 원칙적으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조항은 개정 시한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원이 현행법을 근거로 판결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학대·유기 등 사유로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일단 재판을 멈추고 국회의 개정 입법 내용을 지켜본 뒤 그 기준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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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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