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사은품 20만원까지 받는다…과당경쟁 우려

2022.11.25 13:45:35

태아보험 등 3만원 이상 사은품 제공…불법 영업 성행
공정위, 내년 보험 가입 모집 시 사은품 등 이익 금액 3만원→20만원↑
업계 관계자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불법 영업 규제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현금‧사은품 등 경제적 이익 상한을 내년 상반기에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에서는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3만원 이상의 사은품이 신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한 달 보험료를 깎아달라거나 고액의 사은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상한을 높이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라고 정해놓더라도 더 높은 금액의 사은품이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험상품 가입 시 사은품 혜택을 공유하는 경향이 나타난 지 오래다. 예를 들어 태아보험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면 3만원이 넘는 수준의 유모차를 제공한다거나 몇 달치 보험료를 깎아 주는 등 과대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만원 이상 사은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행하다보니 그렇지 않은 설계사들의 경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은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법 영업을 잡는 규제 방안이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2022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사은품 등 이익 금액의 상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업법 제 98조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에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금액이 2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은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 등 20만원 이내 사은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수교 기자 anmit_suda@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