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디지털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시점이 오고 있다

2023.01.11 16:28:24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美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미국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회계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곳이다. FASB는 독립된 민간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제정된 회계기준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미국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 외의 나라들이 자국의 회계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삼는다.

 

2022년 10월에 FASB는 암호자산(Crypto Assets)의 회계·공시와 관련하여 향우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암호자산을 공정가치(Fair Value)로 인식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잠정 합의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아직 표시(presentation), 공시(disclosure), 전환(transition)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표준설정 절차(standard-setting due process)는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현재 회계처리 기준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만약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ASU(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22-03, 「Fair Value Measurement(Topic 820)」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공정가치의 증감은 공시 주기마다 포괄 손익(comprehensive income)으로 인식한다. 포괄 손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외화거래나 파생상품의 손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암호자산의 평가는 투자회사 및 특정 브로커-딜러만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고, 그 외 기업은 손상을 제외한 역사적 원가(내용연수 없는 무형자산)로 가치 측정을 하고 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에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므로 암호자산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고,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일반 기업은 공정가치가 아닌 매입가로 평가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기업은 회계 기간마다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해 이를 회계에 반영한다. 그러나 암호자산은 그 변동의 반영을 최소화하고 있다. 만약 암호자산의 평가액이 매입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락분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암호자산의 가치가 매입가를 초과해도 그 상승분을 반영할 수는 없다. 이를 매도한 경우에만 처분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에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즉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기업들은 보유한 자산을 공정가치인 현재의 시장가격에 맞추어 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도 주식거래소처럼 공인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ASB는 비활성화된 시장(inactive market)과 같은 다양한 평가 대안(measurement alternative)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의 위와 같은 합의는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 폄하하던 관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일부 개인의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가 기업의 경영 평가에도 중요해진 것이다.

 

 

[프로필] 김상문 세무사

•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

•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

•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

•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

•<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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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세무사 taxsol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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