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가상자산' 이름부터 바꾸자

2022.12.28 11:56:58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아기가 귀한 세상에서 임신은 커다란 축복이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명(兒名)을 지어 주었다. 아명은 ‘개똥이’(고종), ‘백돌이’(인종)처럼 천하거나 대충 지은 이름이다. 이는 아이의 이름이 이쁘면 귀신이 귀한 아이로 알고 잡아가거나, 이름이 아름다우면 미인박명(美人薄命)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자식 사랑의 한 모습이다.

 

근래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태아와의 소통을 위하여 태명(胎名)을 짓는다. 예전처럼 천하고 험한 이름보다는 부르기 쉽고 귀여운 이름을 선호한다. 축구선수 이동국의 아들이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유명하다. 태명이나 아명이 아닌 아기의 본명은 심사숙고하여 좋은 이름을 짓는다. 이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 이러한 본명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고 그 아이와 평생 함께 한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름이 헷갈린다. 누구는 암호화폐, 암호자산으로 부르고 누구는 가상화폐나 가상통화,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설계하고 안내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작명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개인 간의 전자 결제 수단(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으로 출발하였다. 은행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된 화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화폐는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으로 주화, 지폐, 은행권 등을 말한다. 즉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이다.

 


이러한 기능은 국가와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비트코인 등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가치 저장’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결제 수단에 ‘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일반인들도 이게 ‘돈’인지 아닌지 의아해한다. 결국 ‘화폐’보다는 ‘자산’이라는 용어가 그 성격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일련의 프로그래머들은 중앙권력의 감시와 검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인적, 기술적 토대 위에서 2007년에 시작된 금융위기에 대한 반발로 비트코인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암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발명품에 ‘암호’라는 기술적 용어보다, ‘가상 세계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제한된 물건’이라는 뜻으로 ‘가상’이라는 용어가 어울린다는 사람도 있다. 혹은 ‘가상’이라는 용어가 갖는 ‘실체 없는 허구’라는 이미지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의미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해하기 쉽고,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변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포섭할 수 있는 넓은 적용 범위를 갖는다. 반대로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새로운 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s)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술적 특성인 ‘암호’라는 용어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너무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상’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실체가 없는 허구의 의미가 강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여 세금도 거두려는 마당에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아 바람직해 보인다.

 

‘디지털’은 일반 국민들도 익숙하여 이해하기 쉽다. 새로운 기술로 지금도 진화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용어가 적절하다. 대신에 그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넓은 용어에 정의까지 두리뭉실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폐’ 대신에 ‘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화폐와의 혼동을 피하고, 화폐보다는 경제적 가치의 저장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에는 ‘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법안의 명칭이 “디지털자산~~~”이 3개인데 반해 “가상자산~~~”을 사용한 경우가 7개이다. “특금법”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가상자산 전담기구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관련 기본법의 명칭도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프로필] 김상문 세무사

•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

•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

•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

•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

•<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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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세무사 taxsol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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