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추행한 전북 세무서 지서장에 '집행유예' 선고

2023.02.02 19:49:5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지방 세무서장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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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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