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25억원대 재산신고 누락…경실련, 심각한 징계대상

2023.04.04 14:29: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개월만에 재산 25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직원의 단순실수로 해명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실수로 보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48억1000만원 신고하다가 올해 3월에는 7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불과 8개월만에 재산이 25억30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신고재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새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해당 발행어음 상당부분을 지난해 갖고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단순 누락했다고 올해 새롭게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신고를 담당한 직원이 처음에는 ‘예금 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오판해 채권계좌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잘못 신고했는데 당사자인 김대기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것이 제대로 된 해명이라 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스템은 신고 당사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부분만 실수로 삭제했다는 해명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 재산신고 관련 업무를 하는데 한 두푼도 아닌 수십억원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이유인 셈이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신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신고액이 47억8000만원이란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김대기 비서실장 외 허위등록 등 불성실 재산등록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 철저히 조사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공개 대상자 4급으로 확대 ▲부동산 재산등록 때 시세도 함께 기재 ▲기존 등록대상자도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 의무 기재 ▲고지 거부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 통합 조정 및 조사권 부여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의무화 등 법제 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