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인 52시간에서 4시간마다 추가될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또는 과로 사망) 산재 현황 자료(2019~2022년)를 받아 재구성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은 무려 73.3%로 치솟았다.
두 구간별 차이는 무려 3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각각 83.7%, 92.2%로 집계됐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64시간 이상은 91.5%로 주 60시간 이상과 거의 유사했다.
주 4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간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노동계는 주 80.5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4시간 근로 후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2교대 업무를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연속 휴식 시간 등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미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과로사 가중요인 중 ‘휴일 부족’이 신청건수 대비 승인률 62.7%에 달했다. 교대제 근무도 58.7%나 차지했다. 과로사 신청 건수는 교대제(168건), 정신적 긴장(124건), 유해 환경(111건) 순으로 높았다.
용혜인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의 산재소송 판결이나 정부의 산재 인정 실무를 보면 주 60시간이나 64시간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과중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라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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