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미만은 17.3%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판단은 주 52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0%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52시간~60시간이 되면 70~80%를 오갔고, 60시간을 넘길 경우 거의 90%대를 유지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사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며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입맛대로 산재 기준을 골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잡힌 최근 5년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만 2,418명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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