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방과 후 강사,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들도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화물차 운전자,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며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