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이다.
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즉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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