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2023.09.08 16:39:27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한다.

 

2.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시(읍‧면지역은 제외) 이상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기간기준 검토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5.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의 기간기준 검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 및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및 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이다.

 

7. 주택부수토지로 지역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지역별 배율이란 ①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②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은 5배, ③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특히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배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8.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검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계산을 한다.

 

9. 건축물이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본다. 또 일반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위법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이와 비교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나 위법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도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

 

10.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기간기준 판단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기간기준 판단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11.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

 

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2. 비사업용 토지의 산출세액 계산시 주의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라도 10% 세율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비사업용 토지이면서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 단기 보유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 +10%)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각 자산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에서 큰 산출세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함)으로 한다.

 

 

[프로필] 이재홍 세무사

•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

•(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

•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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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세무사 princeljh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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