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청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이사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A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법 혹은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AI기술 아키텍처에 기반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고, 이때 법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측 의견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학술 연구 및 비영리 단체의 AI접근성을 높이고 AI서비스 자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청사진이 정책 입안자들의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윤 이사는 “AI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AI를 위한 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을 위해 여러 기술 계층으로 기술 스택을 구축하는데, 그런 만큼 법과 규제는 기술 스택의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층마다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즉 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아래에 있는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
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해 정부가 규제 기준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각국 정부가 고도의 역량을 갖춘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 모델의 테스트 또는 배포에 사용되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도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 고기능 AI 모델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측 노력도 지원한다.
윤 이사는 생성형AI는 '인터넷'처럼 '보편적 범용기술'이며 지식의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자연어를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식 및 정보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서비스나 로봇을 인간 노동자와 동등한 기계로 인정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AI세’는 인간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인간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피해자에 대한 복지 제공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이사는 “AI 세금의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갖고 있진 않지만 모든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AI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 문제는 AI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 정책 문제의 좋은 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체하고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윤 이사는 AI를 포함한 신기술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가진 이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AI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