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심사업무도 'AI'…금감원, 내년부터 시스템 도입

2018.11.08 14:56:03

파일럿 테스트 성공…은행, 보험 등 전 영역으로 확대 방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내년부터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금융약관 심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펀드약관 심사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약관 심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약관 심사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섭테크(SupTech)를 도입·활용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금감원은 KT 등과 협업팀을 구성해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AI의 독해능력과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한 결과 AI가 실제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조문을 검색·제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AI 활용으로 5000건에 달하는 사모펀드 약관의 심사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은행 신용장 심사, 보험상품 광고 인쇄물 심의 등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금융업계 핀테크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파일럿 테스트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사업자 선정 등 본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에 적용하겠다”며 “펀드 약관 심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권역 금융약관 심사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AI약관 심사시스템을 오는 29일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요와 기술력 등의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 약관 심사업무에 실제 활용되는 모습을 시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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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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