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에는 산재 사고 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내려갔다. 2024년엔 이보다도 낮은 1.47%가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돈으로 기업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유리하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 19로 기업이 힘들다며 꾸준히 산재보험료를 낮춰줬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의료비와 물가를 감안할 때 보험료 인하 추세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권은 산재보험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따라 잘못 지출된 산재보험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1월 1일 밝힌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1월 13일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산재 카르텔이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은 전 업종 공통이다.
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평균은 1.41%로 올해 1.43%보다 0.02%포인트 인하한다.
전 업종 출퇴근재해요율은 0.06%로 올해 0.1%보다 0.04%포인트 낮췄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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