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위원장 1명, 위원 16명)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이다.
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조세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억울함이 없이 권리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새롭게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납세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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