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
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해서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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