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군‧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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