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이 1억10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가 3791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 가운데 0.00019%에 해당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른 결과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년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
만일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일정 고소득부터는 일정 금액만 보험료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이지 세금이 아니 때문이다.l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부과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을 고려해 조정된다.
2023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직장인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에 실제 이들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3791명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지배주주나 재벌총수, 대표, 임원 등이다.
한편,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개인 월 부담액은 424만710원이다. 월 보수로 바꿔 계산하면 1억1962만5106원 정도를 받아야 보험료 상한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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