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평생 일군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4.01.30 22:17:20

(조세금융신문=편집국) 

 

20년동안 공장을 운영한 기업인 A씨는 평생 일궈온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다. 하지만 기업을 물려주려면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어떤 기업에서는 상속세를 내기위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평생동안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A씨는 상속세 때문에 공장을 아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A씨 사례처럼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가업승계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세의 법정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법인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가치에 20%의 할증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세율은 60%에 이를 수 있다.

 

[5,000억 규모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액]

 

실제로 가구명가 한샘, 밀폐용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기업 락앤락,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등은 갑작스런 창업주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했다.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방안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필수전략이 되었다.

 

□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자!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최대 600억까지 공제(30년 이상 경영할 경우)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소유주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의료업 등이 해당되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숙박업, 주점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임대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채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소유주는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② 10년 이상 또는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고, 자녀는 ① 상속개시일에 18세 이상이고,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②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③ 자녀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④ 가업의 고용인원과 평균급여가 상속 이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으로 인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 미리 고민하자!

자녀가 가업상속 이후에 상속받은 가업 외에 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납부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한다.

 

상속세 납부방안으로 먼저 연부연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가업상속재산 외의 자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간 연부연납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연부연납 신청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업이 법인인 경우 승계받은 주식을 유상감자하여 감자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주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가능한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준에서 유상감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2023년 도입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는 ‘공제’가 아닌 ‘유예’ 제도이므로 상속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등)하면 유예된 상속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상속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좋다.

 

2016년 상속세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자녀 1인이 가업을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되었으나 현행 제도 상 2인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나누어 상속받더라도 그 중 1인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의 자녀에게 가업을 모두 상속하게 되면 가업을 상속받지 못한 다른 자녀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다른 자녀에게는 가업 외 다른 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상속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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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승 진형세무회계 승계전략개발팀장(공인회계사) dipsey@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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