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내용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삼성화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TM)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1224건, 2억6400만원)을 가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과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을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8명은 TM을 통해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해당 설계사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업무정지 60일의 조치가 내려졌다.
흥국화재 역시 최근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소속 설계사 6명이 저축보험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중 위반사실이 큰 설계사 5명에게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