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양생명은 최근 이란전쟁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가입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유류비 급등으로 경영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다.
동양생명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종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유예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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